시내버스에서 여성들에 상습 신체접촉한 50대 남성…징역 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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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부에 따르면, A 씨는 지난해 3월 울산의 한 시내버스 안에서 20대 여성 뒤로 다가가 신체 일부를 접촉하는 등 추행했다. 이어 버스 손잡이를 잡고 있던 또 다른 20대 여성 뒤로 위치를 옮긴 후 손잡이를 잡는 척하며 손을 겹쳐 잡기도 했다.
피해 여성이 이를 피해 다른 손잡이를 잡는데도, A 씨는 따라다니며 여러 차례 여성 손위에 자기 손을 계속 올려 잡았다. A 씨는 2022년 5월에도 시내버스 안에서 10대 여성에게 신체를 접촉하는 등 추행했다.
재판부는 "동종 전과가 누적돼 있고, 특히 누범 기간에 또 범행했다"며 "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"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.
노기섭 기자(mac4g@munhwa.com)
http://naver.me/GHD9oyM0
피해 여성이 이를 피해 다른 손잡이를 잡는데도, A 씨는 따라다니며 여러 차례 여성 손위에 자기 손을 계속 올려 잡았다. A 씨는 2022년 5월에도 시내버스 안에서 10대 여성에게 신체를 접촉하는 등 추행했다.
재판부는 "동종 전과가 누적돼 있고, 특히 누범 기간에 또 범행했다"며 "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"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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